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12.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준강도 죄로 징역 2년을, 2009. 5. 2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6. 8. 2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2. 17.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2. 17. 10:0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1 층 창고 안으로 들어 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구리 전선을 손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2. 21. 10:0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1 층 창고 안으로 들어 가, 물건을 훔치기 위해 물색하던 중 E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통화, 현장사진 첨부, 장물업자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여부 확인), 수용자 검색 결과,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