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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13 2017고단15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 드라이버 1개( 증 제 2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2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 받고, 2014. 10.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2016. 6.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7. 6.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8. 02:00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찜질 방에서 피해자 E(25 세) 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LG 스마트 폰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95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F, G, H, E,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중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제 1 유형( 공동 상습 ㆍ 누범 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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