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 드라이버 1개( 증 제 2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2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 받고, 2014. 10.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2016. 6.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7. 6.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8. 02:00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찜질 방에서 피해자 E(25 세) 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LG 스마트 폰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95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F, G, H, E,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중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제 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제 1 유형( 공동 상습 ㆍ 누범 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