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5.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2015. 6. 17.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았고, 2016. 10. 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8. 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7. 30. 17:28 경 수원시 권선구 B 앞에 피해자 C이 주차한 D 1t 봉고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대시 보드 서랍을 열어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중국 담배 5 갑, 현금 1,200원, 서류 등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6. 03:15 경 수원시 권선구 E 앞에 피해자 F가 주차해 놓은 G 봉고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수원 남부 경찰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방 범용 CCTV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 조 (3 회 절도 전력 누범기간 중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3 회 절도 전력 누범기간 중 절도 미수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제 42조 단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