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2, 3,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절도) 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8.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5.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2. 15.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3. 새벽 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1 안 길 51 소재 리치 라이프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D 카 렌스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3만 원 상당의 상품권 및 대구은행 카드 1 장을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251,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고 누범 기간 중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C, G, H,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CCTV 캡 쳐 화면, 각 사진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수사 경력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제 342 조( 절도 미수의 점)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제 42조 단서
1. 몰수 각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