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05 2018고단4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4. 4. 13. 대구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1999. 9.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절도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7회 있고, 2015. 8. 21.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2. 28.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5. 6. 23:39 경 동해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스타 렉스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그 대상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5. 7. 01:10 경 동해시 F 아파트 G 동 뒤 주차장에서 피해자 H 소유의 I 스파크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중앙 수납공간에 놓여 있던 동전 합계 약 5,000원 상당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추가 범행 CCTV 확인)

1. 수사보고( 피해자 H 피해금액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및 누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