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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3.25 2015고정125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생이며, 인터넷 애플 파일 사이트 (http: //applefile .com )에 아이디 ‘C’ 와 닉네임 ‘D’ 로 2014. 12월 경 회원 가입하였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5. 6. 22경 성남시 분당구 E, 1동 6 층 609호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애플 파일 (applefile .com )에 아이디 'D' 로 접속하여 전라 상태인 남녀들이 출연하여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G '으로 ‘H .mp4’ 파일 등 20편의 음란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애플 파일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 동영상을 전송 받도록 공연히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란 동영상 게시물 캡 쳐 출력물, 통신자료제공 요청 회신자료,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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