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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1.06 2015고단187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87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6. 경 여수시 B 빌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본 디스크 (www .bondisk .com )에 피고 인의 아이디 'C' 로 접속한 후 'D' 이라는 제목의 음란 동영상을 게시하는 등 그 무렵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편의 음란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2015 고단 2359』

2. 피고인은 2015. 1. 15. 여수시 B 빌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파일 시티 (www .filecity .co .kr )에 피고 인의 아이디 ‘E’ 로 접속한 후 ‘F’ 이라는 제목의 음란 동영상을 게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9. 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47편의 음란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업 로드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징역 형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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