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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2.04 2015고단120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206』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초경 구미시 C 빌라 101호를 음란 동영상 업 로드를 위한 작업장으로 임차하고 그곳에 컴퓨터 본체 3대, 모니터 1대를 설치한 후, 2015. 5. 4. 16:57 경 위 C 빌라 101호에서 인터넷 파일 와 사이트 (www .filewa .com )에 아이디 ‘D’ 로 로그 인 한 다음 그 곳 게시판에 파일 자동 업 로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남성과 여성이 나체 상태로 성관계를 하는 “E” 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업 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9의 일시를 2015. 5. 초순경부터 2015. 8. 27. 로, 파일 제목 및 개수를 J 74 등 총 1,718편으로 각 수정한다.

기재와 같이 20개 인터넷 사이트에 총 45,068편의 음란 동영상을 업 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015 고단 122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C 빌라 101호에서 인터넷 온 디스크 사이트 (www .ondisk .co .kr) 게시판에 파일 자동 업 로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15. 5. 13. 경 아이디 ‘D' 로 남성과 여성이 나체 상태로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F” 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2015. 6. 14. 경 남성과 여성이 나체 상태로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G” 등 10편의 동영상을, 2015. 8. 4. 경 아이디 ‘H’ 로 남성과 여성이 나체 상태로 성관계를 하는 “I” 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각 업 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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