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면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3. 5. 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 미상 모텔에서 예스 파일 (http: //www. yesfile.com/ )에 닉네임 ‘B’ 로 회원 가입하여 위 사이트 성인 게시판에 등록 자 ‘B’ 로 접속한 후 ‘C’, ‘C’, ‘D’, ‘E’, 2013. 4. 2. 경 ‘F’, ‘G’, ‘H’ 이라는 제목의 각 음란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7. 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 미상 모텔에서 에어 파일 (www .airfile .co .kr) 사이트에 아이디 ‘I’, 닉네임 'B' 로 접속한 후 ‘J’ 라는 제목의 음란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15. 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 미상 모텔에서 피디 팝 (www .pdpop .com) 사이트에 아이디 'K' 로 접속한 후 ‘L’ 이라는 제목의 음란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28. 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 미상 모텔에서 피디 팝 (www .pdpop .com) 사이트에 닉네임 'M' 로 접속한 후, ‘N' 라는 제목의 음란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 첩보보고서
1. 증거자료, 각 동영상 캡 쳐 화면, 음란물 갈무리 자료 6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