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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9 2016고정206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면 아니 된다.

『2016 고 정 2068』 피고인은 2016. 3. 6. 경 인천 남구 C 건물,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공유사이트 투 디스크 (www .todisk .com )에 아이디 'D', 닉네임 ’D’ 로 접속하여 “E“ 등의 제목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남녀의 성기 및 성행위 장면이 그대로 보이는 음란 동영상을 업 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도록 유포하였다.

『2016 고 정 2141』

1. 피고인은 2015. 11. 19. 경 인천 남구 C 건물, 105호에서 파일 공유 사이트 ‘ 파일 혼 (www .filehon .com) ’에 닉네임 ‘F ’를 이용하여 “G” 이라는 제목으로 남녀 성관계 장면의 음란 사진 및 동영상 1편을 불특정 다수 회원들이 내려 받을 수 있도록 등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9. 경 위와 동일한 장소에서 파일 공유 사이트 ‘ 미 투 디스크 (www .me2disk .com) ’에 닉네임 ‘H ’를 이용하여 “ [H ]G” 이라는 제목으로 남녀 성관계 장면의 음란 사진 및 동영상 1편을 불특정 다수 회원들이 내려 받을 수 있도록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016 고 정 2461』

1. 피고인은 2015. 9. 경에서 2015. 10. 경 사이에 인천 남구 C 건물, 105호에서 파일 공유 사이트인 ‘ 파일 독 (www .filedok .com) ’에 'I‘ 라는 제목으로 남녀 간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 로 하여금 다운 받아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9. 14:4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웹사이트 예스 파일 (http: //www .yesfile .com )에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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