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웹 하드 공유방식의 인터넷 사이트 ‘ 빅 파일’ (www .bigfile .com )에 아이디 ‘B’, ‘C ’를 사용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7. 9. 8. 포항시 북구 D 아파트 103동 3404호 주거지에서 인터넷 ‘ 빅 파일' (www .bigfile .com )에 아이디 ’B' 로 접속한 뒤 ‘GHAT-116 만취 한 아줌마를 데리고 들어가' 의 제목으로 [ 남녀들이 벌거벗고 성기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내용의 주를 이루는 세칭 포르노 동영상] 음란물 파일 (GHAT-116 .mp4) 을 업 로드 하여 공유시켜 불특정 다수의 동 사이트 회원들에게 이를 배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8. 포항시 북구 D 아파트 103동 3404호 주거지에서 인터넷 ‘ 빅 파일' (www .bigfile .com )에 아이디 ’C' 로 접속한 뒤 ‘ 본격 미시 이야기 미 시가가 나의 첫 여자가 되었다
E’ 제목으로 [ 남녀들이 벌거벗고 성기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내용의 주를 이루는 세칭 포르노 동영상] 음란물 파일( 본격 미시 이야기 미 시가가 .avi) 을 업 로드 하여 공유시켜 불특정 다수의 동 사이트 회원들에게 이를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 첩보보고서
1. 컴퓨터 조회 의뢰서 및 각 통신자료제공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병합되어 함께 선고 받았을 가능성이 있었던 동종사건 (2017 고 정 440)에서의 범죄사실 및 선고된 벌금 액수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