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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1995. 4. 20. 선고 94드4454 판결 : 항소
[이혼및위자료등 ][하집1995-1, 432]
판시사항

별소로서 동시진행되고 있는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인용하면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인용하고 재산분할을 명한 사례

판결요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나, 한편 상대방도 별소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그 이혼의 의사를 명백히 하고 있어 이 사건 판결선고일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있으므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인용하고, 그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여 재산분할을 명한 사례.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천외 1인)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권)

사건본인

사건본인 1외 1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사건본인들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금 30, 000, 000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사건본인들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2000. 4. 6.까지는 월 금 300, 000원의, 그 다음날부터 2002. 1. 5.까지는 월 금 150, 000원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이혼 및 위자료

가. 원고는, 피고가 결혼초부터 정신질환에 의한 의처증 등으로 원고를 자주 폭행하는 등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고, 원고를 가정에서 축출하여 악의로 유기함으로써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이유로 이혼을 구함과 동시에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인정사실

갑 제1, 2, 3, 5, 6호증, 갑 제10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내지 12,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증인 1의 증언, 증인 2, 3의 각 일부 증언에 갑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과 이 법원의 대구카톨릭대학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피고는 1976. 여름경 증인 3의 중매로 맞선을 보고 1978. 12. 12. 결혼식을 올린 다음 1979. 11. 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다.

(2) 피고는 원고와 혼인하기 전에 1974.경 소의 성명불상 여자와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는 하지 아니한 채 1년간 동거하다가 헤어진 후 원고를 만나 혼인하였다.

(3) 원고는 1982.경부터 춤을 배우고 카바레 등에 출입하며 자주 외출하고 술에 취하여 귀가하기도 하면서 사건본인들의 양육 및 가사일을 소홀히 하였으며, 피고가 이를 만류하기 위하여 원고를 설득하기도 하고 성질을 이기지 못하여 구타하기까지도 하였으나, 계속하여 춤바람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외박까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부부싸움이 벌어지면 자주 가출하여 버렸고, 1991. 11. 14.에는 위와 같은 피고의 구타 등 부당한 대우를 원인으로 하여 이 법원 91드21441호로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원고의 어머니의 설득으로 이혼소송을 취하한 후 귀가하였다.

(4) 그러나, 그 후에도 원고는 수시로 소외 1과 전화 등으로 연락하고 집 밖에서 만나 함께 놀러다녔으며, 피고가 1992. 10. 22.경 이를 문제삼아 구타하자 원고는 다시 가출하였다가 그 무렵 귀가하였다.

(5) 피고는 사건본인들을 위하여 이혼만큼은 하지 아니하려고 원고와 함께 1993. 1. 6.부터 그 달 9.까지 제주도로 여행까지 다녀왔으나, 원고는 그 다음날 피고의 백화점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소외 1에게 가죽잠바 등 의류를 선물로 사주었고, 그 달 22.경 이 사실을 안 피고로부터 추궁을 받게 되자 그 달 25. 다시 가출한 다음, 식당종업원 등으로 일하다가, 1994. 3. 22.경부터 대구 북구 읍내동 소재 우성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는데, 그 해 4. 25.과 그 달 29. 2회에 걸쳐 다방종업원으로 근무할 당시 알게 된 소외 2와 함께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수복여관에서 동침하였다.

(6) 피고는 우울증과 간헐적인 수면장애로 인하여 1980. 8. 21.부터 대구카톨릭의료원에서 면담과 소량의 안정제로 외래치료를 받아왔으나, 최근에는 위 증상이 많이 호전되어 소량의 수면제로 잘 적응하고 있다.

(7) 사건본인 1은 정신박약아로서 타인의 자세한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데도 원고는 평소 잦은 외출, 외박으로 사건본인들의 양육에 소홀하였으며, 원고가 가출한 이후 현재까지 피고의 어머니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다.

(8) 피고가 1994. 4. 29. 원고의 부정행위 등을 원인으로 하여 이 법원 94드18910호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파탄되었다 할 것이고, 그 파탄에 이른 데에는 원만한 혼인생활을 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원고를 구타한 피고의 성격이나 생활태도 등도 상당한 정도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나, 그 주된 책임은 반복하여 외출, 외박, 가출을 하고, 소외 2 등과 동침하면서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일응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도 원고의 부정행위 등을 원인으로 하여 이 법원 94드18910호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이혼의 의사를 명백히 하고 있어 이 사건 판결선고일 이 법원에서 위 사건에 대하여도 피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있으므로 혼인의 파탄에 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도 민법 제840조 제6호 에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인용함이 상당하고, 다만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위자료청구는 이유 없다.

2. 재산분할

가. 인정사실

앞서 채용한 증거들에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피고는 신혼초 별다른 재산 없이 전세보증금 300, 000원의 셋방에서 생활하면서, 원고는 가사일을 돌보고 피고는 형인 소외 3이 경영하는 (상호 생략)기업사에 근무하며 피고의 월급으로 생활하다가 1981. 2.경에는 대구 서구 내당동 소재 삼호아파트를 전세보증금 1, 000, 000원과 월세 금 100, 000원으로 임차하여 그 곳에서 생활하였다. 그 후 피고는 1982. 7.경부터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서 (상호 생략)라는 상호로 책상 및 걸상 제작공장을 경영하였고, 그 경영수입을 재원으로 삼아 1987. 8. 10.경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어느 하나를 지칭할 때에는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 부동산 등으로 약칭한다) 중 이 사건 1, 2 부동산을 매수하여 1988. 2. 8.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그 중 이 사건 2 부동산 지상에 이 사건 3 부동산을 건축하여 1991. 3. 28.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그 해 4. 27. 이 사건 4, 6 부동산도 매수하여 그 해 5. 2.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그 중 이 사건 4 부동산 지상에 이 사건 5 부동산을 건축하여 1993. 3. 19.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3, 5 부동산으로 공장을 이전하였다.

(2) 한편, 피고는 위 공장을 경영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소외 주식회사 대구은행과 소외 주식회사 제일은행으로부터 금원을 각 대출받고 그 담보조로, 1993. 6. 24. 이 사건 1, 2, 3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대구은행, 채권최고액 금 450, 000, 000원의 근저당권을, 1992. 12. 2.과 1993. 4. 12. 이 사건 4, 5, 6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제일은행, 채권최고액 금 340, 000, 000원 및 금 100, 000, 000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 주었다.

이에 반하여, 원고는 그 명의로 아무런 재산도 갖고 있지 아니하다.

나. 분할의 대상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등기부상 그 외관에 있어 피고의 단독소유로 되어 있고, 그 취득과정에 원고가 기여한 바는 없으나, 그 유지, 관리과정에 있어서 원고가 소홀하나마 가사노동 및 자녀양육을 통하여 일정한 정도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다.

다. 재산분할의 방법

앞서 본 이 사건 분할대상재산의 형태와 그 이용상황, 분할대상인 재산의 성격, 분할을 구하는 원고의 의사 및 이에 대한 피고의 의사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이를 현금으로 분할하거나 현물자체를 분할하는 방법보다는 일단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에게 귀속될 지분을 확정하여 그에 관한 이전등기를 명하는 분할방법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재산형성 및 유지, 보존에 있어 원·피고의 기여도, 피고가 위 (상호 생략)를 경영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 및 그 채권최고액, 이를 통해 예상할 수 있는 피담보채무액, 이혼 후 앞으로 예상되는 원고와 피고의 생활관계 및 능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는 2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재산분할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친권행사자, 양육자지정 및 양육비

앞서 본 원·피고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귀책사유 및 사건본인들의 연령, 양육상황, 사건본인들에 대한 원·피고의 애정의 정도, 각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 기타 제반 사정에 터잡아 사건본인들의 최대이익과 복지를 도모하여야 한다는 관점에 비추어 볼 때, 사건본인들에 대하여는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여 아버지인 피고로 하여금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게 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성장과 복지에 유익하다고 보여지므로, 피고를 사건본인들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기로 하고, 원고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지정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나아가 원고가 사건본인들의 양육자로 지정됨을 전제로 한 양육비청구 또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재산분할청구 및 친권행사자와 양육자지정청구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며,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광준(재판장) 박치봉 이헌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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