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가정법원 2020.9.1.자 2020느단200361 심판
친권자의지정과변경등
사건

2020느단200361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등

청구인

상대방

사건본인

1. 병

2. 정

심판일

2020.9.1.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을 인도하라.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사건본인들을 인도한 날부터 2030. 8. 4.까지는 매월 60만 원을, 그 다음날부터 2034. 9. 22.까지는 매월 40만 원을 매월 1일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1년 혼인신고 후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두었다.

나. 상대방은 청구인이 무와 부정행위를 했음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하였고, 2019. 5. 30. 두 사람은 이혼하고,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상대방으로 정하되,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21. 5.까지는 1인당 월 30만 원을 그 다음날부터는 1인당 월 50만 원을 지급하며, 매월 2회 사건본인들과 면접교섭하는 내용으로 재판상 조정이 성립되었다(이 법원 2018드단214940(본소), 2019드단203633(반소)].다. 청구인은 2019. 11. 29. 무와 혼인신고한 뒤 함께 살고 있고, 상대방은 부모와 함께 살면서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이 법원 2019즈기425호로 면접교섭에 관한 이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이후 사건본인들과의 면접교섭이 꾸준히 실시되면서 2020. 4. 7. 위 신청을 취하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이혼 무렵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상대방을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데 동의하였으나, 상대방은 사건본인들을 돌보지 않았고, 면접교섭에도 협조하지 않는 등 친권자 및 양육자로 부적합하므로, 자신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상대방 내지 상대방의 모친이 이혼 후 사건본인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았다거나 양육자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② 청구인의 이행명령 신청 후 상대방의 협조로 청구인과 사건본인들 사이의 면접교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③ 반면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다가 이 사건 청구 후에서야 비로소 5차례에 걸쳐 각 5만 원씩 합계 25만 원을 지급하는 등 사건본인들의 어머니로서 분담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는바, 청구인이 사건본인들을 양육할 만한 의지 내지 능력이 있는지 의문인 점, ④ 청구인은 현재 부정행위의 상대방이었던 무와 재혼하여 함께 살고 있는데, 사건본인들은 무가 청구인과 어떠한 관계인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건본인들과 무 사이에 별다른 교류가 없는 바,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사건본인들을 양육할 경우 사건본인들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⑤ 사건본인들은 이 법원의 가사조사에서 상대방과 살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복리에 부합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나아가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전제로 하는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20. 9. 1.

판사

판사엄지지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