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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법 1996. 8. 21. 선고 96드35501 판결 : 확정
[이혼 ][하집1996-2, 508]
판시사항

아내의 무단 가출과 시어머니 및 남편 구타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판결요지

아내의 무단 가출과 구타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원고

원고

피고

피고

사건본인

사건본인 1외 1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들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1985. 12. 21.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그들 사이에 사건본인들을 둔 사실, 그런데 피고는 1995. 3. 19. 무단가출을 하였다가 같은 해 5. 3. 일시 귀가하여 원고의 어머니를 폭행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혀 구속이 되었으며 석방된 후 가정생활을 하다가 1996. 5. 15. 원고를 폭행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고 다시 무단 가출하여 원고와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2, 3, 4호 에 정하여진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이유 있고, 나아가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원·피고의 혼인생활과 파탄 경위, 사건본인들의 연령 및 원고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로 하여금 계속하여 사건본인들을 양육케 하고 그들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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