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드단14912 이혼등
원고
P (64년생, 여)
피고
D (59년생, 남)
사건본인
1. Al (92년생, 여)
2. A2 (94년생, 여)
사건본인들 주소 및 등록기준지 원고와 같은 곳
변론종결
2008. 10. 17.
판결선고
2008. 11. 14.
주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가.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08. 11. 1.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되는 날까지 월 각 3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는 판결을 구함.
이유
1. 재판상 이혼사유
원고와 피고는 1989. 1. 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두었는데, 피고는 혼인생활 중 기계가공업 등에 종사한 후 직접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내고 2005년경 가출하여 연락조차 없다.
[인정근거 :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문제, 양육비에 대한 직권판단
원고는 피고가 가출한 이후로 사건본인들을 어렵게 양육하고 있는데, 피고가 가출 후 2년 정도 지나 원고와는 연락하지 않으면서도 사건본인들과는 연락하면서 가끔씩 만나 식사도 하고, 용돈도 주는 것으로 알고 원고는 사건본인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고 자신만 따돌림 당하는 느낌이므로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해 주기를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직권으로 판단하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는 것은 알 수 있으나 사건본인들이 어린 마음에 아버지가 그리워 만나고 싶어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 자체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혼하더라도 사건본인들의 심적 안정이나 복리를 위하여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을 희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인데도 피고의 양육환경이 어떠한 상태인지 확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본인들의 친권과 양육을 피고에게 맡기겠다는 원고의 위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로 지정하되,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08. 11. 1.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되는 날까지 월 각 30만 원씩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직권으로 판단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08. 11. 1.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되는 날까지 월 각 3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최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