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1.2.23.선고 2009드단18752 판결
이혼등
사건

2009드단18752 이혼 등

원고

배米米 ( 78년생 , 남 )

주소 수원시

등록기준지 서산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스스

담당변호사 이00

피고

정 ( 78년생 , 여 )

주소 수원시

등록기준지 서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

사건본인

1 . 배♤♤ ( 01 - 여 )

2 . 배수 ( 03 - 여 )

사건본인들 주소 수원시

사건본인들 등록기준지 서산시

변론종결

2011 . 2 . 9 .

판결선고

2011 , 2 . 23 .

주문

1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2 .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

3 . 가 . 원고는 매월 둘째 , 넷째주 일요일 13 : 00부터 18 : 00까지 원고가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

나 . 원고는 , 원고가 지정한 장소에서 사건본인들을 인도받아 면접교섭을 하고 , 사건 본인들의 주거지로 사건본인들을 데려다 주되 , 인도장소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사건본인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다 . 원고는 피고와 사전 협의를 거쳐 가 . 항 외에 추가로 면접교섭할 수 있다 .

라 . 피고는 원고와 사건본인들의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 조하여야 한다 .

4 . 원고의 위자료 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5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판결 선고일부터 사건본 인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사건본인 1인당 매월 500 , 000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 , 2 ,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 원고와 피고는 2001 . 3 . 26 .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 그 사이에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는 사 실을 인정할 수 있다 .

2. 이혼 청구에 관하여

갑 제5 , 15호증 , 을 제2 , 5 , 8 , 9호증의 각 기재와 가사조사관이 작성한 조사보고서 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 1 ) 피고는 , 피고를 탐탁지 않게 여긴 시모 와 시누이들이 피고의 혼수를 트집 잡아 피고와 피고의 친정에 대하여 인격비하적인 발언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시모 및 시누이들과 사이에 갈등을 빚었던 사실 , ( 2 ) 피 고는 시모 및 시누이들과 사이의 갈등에 대하여 원고에게 호소하였으나 , 원고가 피고 를 심정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지 아니하고 적절한 중재자의 역할도 하지 못하 자 , 피고는 원고에게 시댁 식구와의 갈등을 반복하여 이야기하거나 원고를 다그치는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사실 , ( 3 ) 그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와의 불화가 심해지 -면 피고를 피하여 종종 집을 나가거나 , 상호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를 폭행하기 도 하였으며 , 피고는 원고의 근무지로 찾아가 울거나 , 원고의 차량에 ' 집으로 돌아오라 ' 는 쪽지를 남겨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하거나 , 시댁 식구에게 폭언을 하는 등의 대 응을 하기도 한 사실 , ( 4 ) 원고와 피고는 2009 . 9 . 경부터 별거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별거가 이어지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의 부부관계가 악화되게 된 경위 , 원고와 피고의 부부갈등 의 정도 ,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보여 준 피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 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

그리고 ,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그와 같이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 피고와 시댁 식구들 사이의 마찰로 인하여 촉발된 부부간의 갈등상황에 직면하여 , 상대방의 입장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대화와 양보를 통해 상대방도 수긍하는 내용의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못한 채 , 상대방 또는 상대방 가족의 탓만을 하면서 가출 , 폭언이나 폭행 , 격한 감정의 여과 없는 노출 등으로 혼인관계의 회복을 어렵게 만든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 그 책임의 정도는 서로 대등하 다고 할 것인바 ,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

3 .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상당한 정신 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위자료로 30 , 000 , 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 위 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쌍방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파 탄에 이르렀고 , 그 책임의 정도도 서로 대등하므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

4 . 양육자 지정 청구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과 그 파탄 경위 , 사건본인들의 나이 및 성별 , 사건본인들에 대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양육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하면 ,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함이 사건본인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리를 위하여 타당하다 .

5. 양육비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 피고를 상대로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매월 500 , 000원의 자 급을 구하나 , 사건본인들의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였으므로 , 원고가 사건본인들에 대 한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

6 . 면접교섭에 대한 직권판단

사건본인들의 양육자로 피고가 지정된 이상 , 비양육자인 원고는 사건본인들을 면접 교섭할 권리가 있는바 , 사건본인들의 나이 및 교육상황 , 사건본인들의 생활환경 및 양 육상황 , 원고의 근무여건 ,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 주 문 제3항 기재와 같이 면접교섭의 횟수 , 시간 및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정서적인 안정과 복리를 위하여 타당하다 .

7 . 결론

그렇다면 ,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 면접교섭 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며 , 위자료 청구 및 양육비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박혜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