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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2008.2.1.선고 2007드단45701 판결
이혼
사건

2007드단45701 이혼

원고

○○○ ( * * * * * * - * * * * * * * )

주소

송달장소

등록기준지

피고

김□□ ( * * * * * * - * * * * * * * )

주소 .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 * * * - * * * * * * * )

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건본인들 주소

사건본인들 등록기준지

변론종결

2008. 1. 18 .

판결선고

2008. 2. 1 .

주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2.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와 피고를 공동으로 지정한다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01. 3. 2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의 자녀로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사건본인들을 고아원에 보낸 뒤 불화를 겪다가 별거에 이른 사실, 사건본인들은 현재 주소지 기재 아동보호시설에 있고 ( 다만 사건본인 김◎◎은 뇌병변장애로 한 쪽 다리를 절고 있어 재활치료가 가능한 시설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 ), 원고와 피고가 함께 또는 각자 부정기적으로 위 시설을 방문하여 사건본인들을 면접해오고 있는 사실, 한편 원고는 2007. 1. 16. 경 미싱일을 하다 손을 다친 뒤 지금은 상점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반면, 피고가 현재 어떤 일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

2. 판단. .

가. 이혼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 ·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계속되기 어렵다고 보이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규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있다 .

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원 · 피고의 혼인생활과 파탄경위, 사건본인들의 연령과 양육상황, 원고는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여 달라고 청구하기는 하였으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건본인들의 양육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 피고는 이에 관하여 아무런 의사를 표시한 바 없는 점, 특히 현재 사건본인들은 원고 또는 피고의 어느 쪽도 아닌 공립 아동보호시설에서 양육되고 있고, 원고나 피고 중

한 사람이 근시일 내에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나와 직접 양육을 맡을 것으로 예상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의 이혼 후에도 기존의 양육상황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또한 원고와 피고 두 사람 모두 좀 더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사건본인들을 방문하고 양육상황을 확인하는 등 부모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를 할 것이 요구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일단 원고와 피고를 사건 본인들의 공동친권자 및 양육자로 정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성장과 복리를 위하여 타당하다 ( 궁극적으로는 사건본인들을 아동보호시설에 맡겨서 키우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여 원고나 피고가 직접 사건본인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그 때 필요하다면 협의나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공동친권 · 양육상태를 종결하고 통상의 이혼 부부의 경우와 같이 단독 친권 · 양육 상태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 )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혼청구는 인용하고,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최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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