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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2 2016노203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해 자가 사건 당일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 피고인이 자신을 만졌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 인의 일행인 G은 무릎을 꿇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기도 하였다.

② 이후 피해자는 사건 당일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주점에서 피고인의 합석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자신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손목과 팔꿈치로 자신의 가슴 부분을 2회 정도 밀쳤다.

” 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③ 피해자의 일행으로 당시 현장에 있었던 원심 증인 F는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거지 같은 년, 몸 파는 년’ 등의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이 손목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쳤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손목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 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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