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04:20 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주점 부근에서, 직전에 위 주점에서 피해자 E( 여, 19세 )으로부터 합석 요청을 거부당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 아, 비싸게 구네, 걸레 같은 년 아” 라는 등의 욕을 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내가 왜 사과를 해야 되냐
”, “ 거지 같은 년”, “ 몸 파는 년”, “ 씨발 년 아, 존나 싸 네” 라는 등의 말을 하고 손목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3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범행의 경위와 방법, 추 행의 정도,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