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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7노4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강제 추행 부분)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지압하고 마사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옷과 속옷이 밀려 올라가면서 피고인의 손이 실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접촉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눌러 강제 추행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 추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접촉된 사실은 있으나 강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사지하던 중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 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일부러 들어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상태에서 가슴 부분을 수 회 눌러 추행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이를 신빙할 만한 점, ②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 피해자를 마사지 하던 중 피고인의 손에 걸려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가 올라가는 바람에 피해자의 가슴이 들어나 보였고, 이에 이성을 잃고 순간 호기심에 상의와 브래지어를 바로 내리지 않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3 회 눌러 만졌다’ 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 자의 위 진술 내용에 일부 부합하는 점, ③ 녹취록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2016. 3. 11.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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