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2.13 2018노7738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손이 닿게 되었던 것일 뿐,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로 가슴을 만진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졸고 있는 자신의 상의랑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두 차례 왼쪽 가슴을 만졌다. 처음에 만진 것을 느꼈을 때는 ‘만진 것이 맞나 설마 만졌겠어 내가 착각한 것이겠지.’라는 생각이 들어 가만히 있었는데, 또 다시 만지기에 확신이 들어 일어나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 손이 가슴에 닿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움켜쥔 것을 느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이 보인 태도,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에 관하여도 경험하지 않으면 불가능할 정도로 상세하게 진술하였으며,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이와 대체로 일치하고, 진술 자체에 논리적 모순이 있다거나 객관적인 정황과 상충되는 부분도 없다[피해자는 사건 당일 술에 취해 졸던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기습추행을 당한 것인바, 사건 발생 당시의 부수적인 상황이나 지엽적인 부분 피고인이 어느 쪽 손으로 추행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세에서 어떠한 방식과 방향으로 손을 뻗어 추행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