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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05 2014노6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주장)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7 18:22경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에 있는 ‘육거리’ 시내버스승강장에서, 811-1번 시내버스에 승차 하였다가 위 버스의 오른편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간 다음 맨 바닥에 주저앉았다.

피고인은 "바지를 5센티만 자르면 여기서 쇼를 해도 되겠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만지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쳐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문지른 후 짧은 바지를 입은 것을 지적하며 “쇼를 해도 되겠다.”는 말을 하였고, 이후 팔꿈치로 가슴부위를 1회 쳤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옆에 앉은 이후 짧은 바지를 입은 것을 지적하며 “쇼를 해도 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의자 팔걸이에 팔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팔꿈치로 가슴 옆구리를 살짝 치고, 무엇을 떨어뜨려 그런 건인지 모르겠지만 손으로 살짝 다리를 스쳤다. 팔걸이가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와 같은 높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와 신체 접촉 이후에도 손을 치우지 않고 팔걸이에 그대로 올려 놓은 상태였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일부러 (가슴 옆구리를) 친 것 같아요, 아니면 실수로 친 것 같아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건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한 점에다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버스에 탑승하였을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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