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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30 2015노255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고의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이 작성한 “ 현행범인 체포서 ”에는 “ 성 추행을 당하였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여 현장에 출동하였고, 피해자는 ‘ 피고인으로부터 성 추행을 당하였고, 피고인이 도주하려고 하여 신고 하였다’ 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은 ‘ 술을 마시고 그랬다’ 고 추행 사실을 시인하였다.

” 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②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뒤에서 왼팔 전체로 자신의 등과 엉덩이를 만지는 느낌이 들었다.

의도적으로 만진 것 같다.

” 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③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 기분이 어 떠냐. ”라고 물은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 자신이 만지니 기분이 어떠냐는 의미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더 기분이 좋지 않았다.

” 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④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현장에 있었던

H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해자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 저 아저씨가 내 몸을 만지고 갔다’ 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갔는지 물었고, 피고인이 자꾸 도망가려고 하여 112에 신고 하였다.

” 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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