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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08 2018가단2009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에...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하는 사실 개인 대부업자인 원고는 2016. 11. 25. 대부업 법인인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7. 11. 25., 약정이율 연 18%, 연체이율 연 27.9%로 약정하여 대여하였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차용금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7. 11. 26.부터 갚는 날까지 이 사건 약정 연체이율인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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