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47,557,361원 및 그 중 39,544,374원에 대하여 2018.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원고(변경 전: 주식회사 E)가 2017. 8. 21. 피고 C 주식회사에게 50,000,000원을 약정이율 21%, 연체이율 27.9%, 변제기 2019. 8. 21.로 하여 대여하고, 피고 D이 피고 C 주식회사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C 주식회사가 대출이자를 납입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2018. 12. 20. 기준 대출원금 39,544,374원 및 이자 7,854,277원, 가지급금 158,710원이 남아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557,361원 및 그 중 39,544,374원에 대하여 2018.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연체이율을 법정 최고이율인 24% 이하로 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가 대출금 계약을 체결한 2017. 8. 21. 당시 적용되던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8. 12. 24. 법률 제16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 제1항에 의하면 여신금융기관의 최고 연체이자율은 27.9%이고, 최고 연체이자율이 24%로 제한된 것은 2017. 11. 7. 대통령령 제28420호로 개정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 및 부칙 제1조에 의하여 위 시행령이 시행된 2018. 2. 8. 이후부터이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