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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가합337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3, 6 내지 8, 10, 13, 18호증, 을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대부업자인 원고가 2016. 3. 24.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변제기일 2017. 3. 24., 이율 연 24%, 연체이율 연 27.9%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1차 약정'이라 한다), 피고가 2016. 3. 24. 원고로부터 15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대부업자인 원고가 2017. 1. 24.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변제기일 2017. 7. 24., 이율 및 연체이율 연 27.9%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2차 약정‘이라 한다), 원피고는 이 사건 2차 약정 당시 그 대여금 200,000,000원 중 100,000,000원은 C이 지급받고, 17,200,000원은 이 사건 1차 약정의 대여금 등의 이자로 차감하며, 50,000,000원은 다른 대여금의 원금에 충당하고, 32,800,000원은 피고가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원고가 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합계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7.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1차 약정이 정한 연체이율 내지 이 사건 2차 약정이 정한 이율 연 27.9%의 비율에 의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1차 약정의 계약서(갑 제2호증의 1, 대부거래계약서), 이 사건 2차 약정의 계약서(갑 제2호증의 2, 대부거래계약서)가 모두 백지문서였고, 자신은 위 각 계약서에 기명날인하였을 뿐이며, 원고가 위 각 계약서의 빈 칸을 임의로 작성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계약서의 피고 이름 다음의 서명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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