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52140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434,550원 및 그 중 30,151,890원에 대하여 2020.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11. 3. 원고에게 48,000,000원을 만기 2022. 11. 3., 약정이율 연 18.4%, 연체이율 연 27.9%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피고가 2020. 5. 1.부터 2회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기한이익을 상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금 원금 30,151,890원, 2020. 6. 23.까지의 이자 1,229,260원, 지연손해금 53,400원의 합계 31,434,550원 및 그 중 원금 30,151,890원에 대하여 2020.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