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3,510,499원 및 그 중 1,20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9. 24. 산와대부 주식회사(이하 ‘산와대부’라 한다)로부터 2,000,000원을 이율 및 연체이율 각 43.8%, 변제기 2012. 11. 14.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산와대부는 2013. 12. 26.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7. 9. 11.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다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17. 10. 10.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2017. 6. 7. 기준으로 원금 1,203,710원, 연체이자 및 지연손해금 2,306,789원 합계 3,510,499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순차로 양도받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3,510,499원 및 그 중 원금 1,203,710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7.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43.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정 연체이율인 연 43.9%는 이자제한법에 따른 제한 이율인 연 25%를 초과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