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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19나81409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4.부터 다 갚는...

이유

1.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10. 19. C 주식회사로부터 800만 원(대출한도액 800만 원)을 이율 및 연체이율 연 27.9%, 변제기 2021. 10. 19.로 정하여 대출받고 이를 변제해오다가 최종적으로 2017. 7. 17. 500만 원을 재대출받은 사실, 피고는 2017. 11. 14.부터 위 대출금의 변제를 연체하였고 위 일자 기준 잔여 대출원금 5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8. 4. 3. 위 회사로부터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2017.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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