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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02.19 2016고단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25.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2. 경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 경북 지방 병무청 징병 검사장에서 ‘2014. 11. 24. 14:00에 위 징병 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 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대구경 북지방 병무 청장의 고발장( 첨부된 문서들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7조 제 3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실히 병역의무의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이 성실히 재판에 출석한 점, 법정 구속을 하게 되면 항소가 되는 경우 항소심 재판 계속 중 2개월이 도과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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