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0.13 2017고단97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징병검사 대상자로 2015. 1. 23. 대구 동구 동 내동 63에 있는 대구 경북 지방 병무청 징병 검사장에서 2015. 7. 23. 재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대구경 북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재신 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병역법 (2016. 5. 29. 법률 제 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7조 제 3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최근 입영 통지를 받고 이에 응할 의사인 점,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위반 경위 등 제반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