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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392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5. 대구 동구 동내로 63 대구 경북 지방 병무청 징병 검사장에서, 2014. 8. 25. 09:30까지 징병 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7조 제 3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입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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