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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14 2020고단163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7. 경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 경북 병역 판정 검사장에서 ‘2019. 8. 9. 09:30까지 대구 경북 병역 판정 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라’ 는 대구경 북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9. 13:30 경 대구 경북 병역 판정 검사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고발장,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7조 제 3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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