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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08 2020고단164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병역 판정 검사 통지서, 재 병역 판정 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 이행 일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7. 경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 경북 지방 병무청 병역 판정 검사장에서 대구 경북 지방 병무청으로부터 ‘2019. 9. 9. 대구경 북지방 병무청 병역 판정 검사장에서 실시되는 재신체검사에 참석하라’ 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2019. 9. 9. 경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7조 제 3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재신체검사에 응하겠다고 밝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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