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80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7. 대구 동구 동내로 63 대구 경북 지방 병무청 징병 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아 7 급 재검 대상( 치유기간 6개월) 처분을 받은 자로, 같은 날 위 장소에서 ‘2014. 11. 12. 14:00 대구 동구 동내로 63 소재 대구 경북 지방 병무청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는 취지의 통 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4. 11. 12. 14:00에 대구 경북 지방 병무청 징병 검사장에서 실시하는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재 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7조 제 3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재신체검사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구속기간,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