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4.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14. 9. 18. 위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2. 1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08: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57세) 운영의 D마트에서 영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돈을 구걸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필진술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많고, 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