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24. 23:15경부터 23:45경까지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원하는 물건이 없자 종업원 E가 불친절하다는 핑계를 대면서 구입하려던 물건을 바닥에 던지고, 계산대를 주먹으로 수 회 내리치며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1. 24. 23:15경 위 D마트 내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손님이던 피해자 F(18세)가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위를 한 대 맞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려 치료기일 불상의 좌측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3. 11. 24. 23:15경 위 D마트에서 피고인이 위 F를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G(32세)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상관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고, 주먹으로 그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폭행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