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마트에서 행패를 부려 위 마트 운영자인 E의 신고로 구속되어 위와 같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에 앙심을 품고, 2015. 5. 30. 21:40경 술을 마신 채 위 마트를 찾아 가, 피해자 E에게 "너 때문에 징역 갔다 왔다, 나는 사람도 죽여 본 사람이다, 너희 가족들을 꼭 죽인다."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손님들이 마트에 출입하지 못하게 입구에 드러눕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운영하는 마트의 영업을 수차례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범죄사실 등으로 2015. 1. 16.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마트를 찾아가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