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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고합5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3. 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11. 15.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8. 23:55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신설동)에 있는 지하철 신설동역 6번 출구 앞 도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을 태우고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1세)가 운행하는 D 택시의 문을 열고 차량에 탑승하였다가 피해자가 다른 손님이 이미 있다는 이유로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다가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개새끼”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 :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주민자료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수감 내역 및 최근 동종전력 첨부,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당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내리게 하고 112신고를 하기 위해 도로변에 잠시 정차 중인 때였는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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