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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3.20 2020고단21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2. 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1. 7.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피고인은 2020. 1. 26. 15:25경 성남시 수정구 B 아파트 C동 앞 벤치에서, D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려 성기를 드러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녹화 CD 1장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기록 및 누범확인), 수용조회서 및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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