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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0 2018고단5949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9. 16.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0.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6. 3. 광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5949』 피고인은 2018. 9. 28. 00:10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병원 응급실 안에 있는 방사선 CT 촬영실에서, 방사선사인 D가 방사선 CT 촬영을 요청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D에게 “쌍년.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오른쪽 안면부위를 1회 세게 때려 응급의료종사자인 방사선사 D의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019고단2061』 피고인은 2019. 4. 5. 22:2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 주취자 응급센터 및 응급실 입구 로비에서, 술에 취하여 담배를 피우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는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사 G과 응급실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H(47세)에게 “개새끼야, 씹 새끼야, 내가 너의 애비냐 내가 나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진술서, I의 목격자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2019고단2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사진 캡쳐 및 CD 영상 첨부)(사진 12장, CD 1장 포함)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019. 1. 15. 법률 제16252호로 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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