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529,75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를 상대로 신청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5389 양수금 사건에서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5. 5. 8. 위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춘천지방법원 2015타채1507호로 청구금액을 89,529,755원으로 한 B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5. 5. 1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89,529,75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가 피고로부터 받는 급여는 월 150만 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최저생계비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추심명령은 효력이 없다.
나. B의 급여가 월 150만 원에 불과한 지에 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 춘천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자료제출명령 결과,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의 급여는 월 150만 원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1) B는 1995. 3. 20. 한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한의사인 피고가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춘천시 소재 D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이라 한다
)에서 한의사로 근무하고 있다. 2) 피고가 이 사건 한의원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한의원에서 전혀 진료를 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