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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8 2014가단231015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800,000원 및 그 중 11,4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30.부터, 3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이사로 근무 중인 B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단4007 구상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2012. 6. 28. 부산지방법원 2012타채14008호로 채무자를 ‘B’,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3억 5,000만 원’,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을 ‘B의 피고에 대한 임금기말수당 및 퇴직금 채권 중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의 압류금지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월 급여가 150만 원 초과 300만 원 이하인 경우 150만 원 공제)이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 결정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2. 7.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B의 급여가 적어도 월 260만 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심명령상의 추심금 중 일부인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B은 피고로부터 최저생계비 월 15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수령하여 그 전액이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B의 급여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연제지사장에 대한 2014. 10. 8.자 및 2014. 10. 20.자 각 사실조회 결과와 이 법원의 동래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의 급여는 2012년도 월 260만 원, 2013년도 월 175만 원, 2014년도 월 18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원고는, B의 급여가 월 260만 원임에도 피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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