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21 2017가단59607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91877호로 A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0. 5. 28. “A은 원고에게 114,701,915원 및 그 중 113,960,14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0. 6. 23.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6. 6.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타채103066호로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5,000만 원으로 하여 A의 피고에 대한 급여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6. 6. 2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재된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A의 피고에 대한 급여 채권 중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A의 급여는 월 150만 원 이하이므로 그 전부가 민사집행법령에 따른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여 원고가 추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다툰다.

판단

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급여 채권이 월 150만 원 이하인 경우 그 급여 채권 전부는 압류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강행규정이다.

이러한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명령은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무효인 압류명령에 기한 추심명령도 실체법상으로 무효이다.

한편,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급여 채권의 추심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추심 대상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채권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