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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1 2019가단5200648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9,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0.부터 2020. 7.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15255 임대차보증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2019.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타채107150호로 C이 피고로부터 매월 수령하고 있는 급여(본봉, 각종 수당 및 상여금 등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 이하 같다)에서 압류금지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함),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9. 4. 26.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019년 4월 (급여지급일 : 2019. 4. 30.) 1,929,910원 2019년 5월 1,929,910원 2019년 6월 1,623,930원 2019년 7월 1,894,860원 2019년 8월 1,894,860원 2019년 9월 1,894,860원 2019년 10월 1,894,860원 2019년 11월 964,960원 2019년 12월 964,960원 2020년 1월 964,960원

나. 2019. 4. 26.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피고가 C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금천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보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금지채권이고, 다만 그 금액이 185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185만 원까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2019. 3. 5. 월 185만 원으로 변경되었고 이는 2019. 4. 1.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되는바(민사집행법 시행령 부칙),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9. 4. 8. 접수되었으므로, 위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

따라서 C의 2019년 4, 5, 7, 8, 9, 10월의 급여채권은 월 185만 원까지, 2019년 5, 11, 12월 및 2020년 1월의 급여채권은 전액이 각 압류금지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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