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32,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3.부터 2020. 5.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01. 9. 28.경 원고와 기업운전자금 지원을 위한 대출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B가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원고는 2003. 3. 18. 중소기업은행에 24,994,849원을 대위변제하였고 2007. 8. 13. B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차10996호로 구상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7. 9. 3. 지급명령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3. 6. 14.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65,231,318원으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타채1242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여 2013. 6. 18. B가 피고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료 및 기말수당, 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추심권한을 부여하는 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13. 6. 2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피고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토대로 B의 월 급여는 2,894,167원이고 민사집행법 시행령에서 정한 15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은 1,394,167원이라는 것을 전제로 2013. 6.부터 2019. 9.까지의 급여에 대한 추심액 55,766,680원을 청구하고 있으나, 갑 제10 내지 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B의 월 급여가 2,894,167원이라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B의 급여 등 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이 사건 추심명령은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월 급여 1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금지, 월 급여 150만 원 초과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 급여에서 15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추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