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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9 2014나40802
용역수수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원고의 주소지에서 특허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변리사이고, 피고는 영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 제1심 공동 피고 더 스마일리 컴퍼니 에스피알엘(이하 ‘더 스마일리’라고만 한다)은 벨지움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이다.

피고와 더 스마일리의 주주들은 동일한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06. 6. 23.부터 피고와 더 스마일리로부터 이들 소유의 각 상표권에 대한 국내 등록 및 갱신 업무 등의 용역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여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6(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위임을 받아 피고 소유의 상표권 등록 등에 관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미지급 용역수수료 합계 86,573.85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변리사인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상표권에 대한 국내 등록 및 갱신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업무 요청을 하면 원고가 이를 수락하고 수행하는 방식으로 몇 차례 위임하였으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수수료를 청구하는 업무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위임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의 위임에 따라 위와 같은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용역수수료 액수는 원고와 피고의 합의가 있어야 확정되는 것인데, 원고는 자신이 임의로 정한 용역수수료를 일방적으로 피고에게 청구하고만 있을 뿐 그 액수에 대하여 피고가 수락하여 합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가 지급할 용역수수료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용역수수료를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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