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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3.22.선고 2015다34635 판결
용역수수료
사건

2015다34635 용역수수료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스마일리월드엘티디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5. 19. 선고 2014나40802 판결

판결선고

2017. 3. 22.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미화 65,353.73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멸시효 중단사유 또는 시효이익의 포기 사유인 채무의 승인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표시의 방법에 제한이나 정해진 형식이 없어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그리고 그와 같은 승인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표현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3. 5. 22.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인 2010. 5. 22. 이전에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원심 판시 별지 표 순번 1 내지 52, 59, 60, 74 내지 78 기재 각 용역수수료 채권 합계 미화 65,353.73달러(이하 '이 사건 대상 채권'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의 채무 승인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거나 소멸시효 이익이 포기되었다는 원고의 재항변을 모두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1) 변리사인 원고는 영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인 피고와 벨지움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인 제1심 공동피고 더 스마일리 컴퍼니 에스피알엘(이하 '더 스마일리'라고 한다)로부터 피고와 더 스마일리 소유의 각 상표권에 대한 국내 등록 및 갱신 업무 등의 용역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였다. 원고는 용역 수행 시마다 수행한 용역 업무의 내용과 그 수수료 등을 기재한 차변표(Debit Note)를 작성한 다음 이를 피고와 더 스마일리에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송부하여 대금을 청구하였고, 피고와 더 스마일리는 차변표에 기재된 수수료 금액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

2) 피고 측은 2012. 10. 30. 원고에게 '피고와 더 스마일리의 미지급 용역수수료의 잔금이 미화 3,459.19달러임을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이메일을 보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검토 결과, 미지급된 용역수수료는 미화 124,398.62달러이고, 미화 3,459.19달러는 원고가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이므로 피고 측은 미화 124,398.62달러와 미화 3,459.19달러를 모두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 이메일을 보내면서 미지.급 용역수수료에 관한 계산표를 첨부하였다.

3) 위 계산표에는 이 사건 대상 채권을 비롯하여 피고와 더 스마일리에 대한 총 233건, 청구액 합계 미화 124,398.62달러의 각 용역수수료 채권에 관하여 그 상세내역으로 원고의 청구일, 원고가 수행한 해당 용역 업무, 수수료 금액이 기재되어 있었다. 4) 피고 측은 2012. 11. 2. 원고에게 "The amount of US$3,459.19 has been transferred to your account. Payment of the rest of the outstanding invoices will be arranged shortly."라는 내용의 이메일(이하 '이 사건 이메일'이라고 한다)을 보냈다. 나. 원심은 이 사건 이메일의 의미를 '미화 3,459.19달러는 원고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나머지 미지급 용역수수료의 지급에 관하여는 조만간 조율될 것이다'라는 의미라고 보고, 거기에서 "Payment will be made"와 같은 표현 대신, 정리 또는 조율의 의미를 가지는 "arranged"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답변 내용이 당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용역수수료 총액이 미화 124,398.63달러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그 채무를 승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2012. 10. 30. 미지급 용역수수료 금액을 특정하여 원고에게 먼저 확인을 구하였다가 원고로부터 미지급 용역수수료 채권의 구체적 내역이 기재된 계산표와 함께 피고 주장보다 훨씬 큰 금액의 용역수수료와 용역 관련 비용이 미지급 상태라는 답변을 받은 다음 이 사건 이메일을 보내게 되었고, 이 사건 이메일의 내용은 '미화 3,459.19달러는 원고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미불청구서상 나머지 금액의 지급은 조만간 처리될 것이다.'는 취지로 이해될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이메일은 피고가 이 사건 대상 채권을 포함하여 그때까지 발생한 미지급 용역수수료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승인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이를 단순히 향후 용역수수료의 지급 여부나 금액에 관하여 서로 정리·조정 또는 조율하자고 제안한 것에 불과하다거나 거기에 어떤 법적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이메일의 문언적 의미와 거기에서 이미 송금했다.고 한 미화 3,459.19달러와 그 나머지 금액을 구분한 근거와 각각의 발생원인 및 채무의 성격, 원고의 용역대금을 정하는 방식이 당사자간 계약 등으로 미리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조정할 여지가 있도록 되어 있었는지 여부, 그 밖에 원·피고 사이에서 종전에 용역대금 결제가 이루어진 방식 등에 관하여 더 심리해 본 다음 이 사건 이메일의 취지가 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채무승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그에 따라 원고의 시효중단 내지 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재항변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가 채무의 승인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단정하여 원고의 재항변에 대하여 전혀 살피지 아니한 채 이를 배척하였다.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무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이에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원심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본 이 사건 대상 채권 부분인 미화 65,353.73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가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권순일

주심대법관박병대

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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