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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04 2019가단116030
용역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계약 체결 본 계약은 토지주인 피고(이하 ‘갑’)가 경기도 의정부시 C에 주상복합건물(이하 ‘본건 프로젝트’)을 신축함에 있어 용역발주자인 갑이 용역수급업체인 원고(이하 ‘을’)를 선임하여 사업진행과 관련한 각종 자문 업무를 수행하게 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1조[대상 부동산] 1) 소재지 : 경기도 의정부시 C 2) 대지면적 : 613㎡(약 185.43평) 3) 연면적 : 약 5,927.78㎡(약 1,792.25평) 4) 규모 : 지하1층 ~ 지상 19층 1개동 (도시형생활주택 176세대, 오피스텔 22실, 근생시설) 제2조[용역의 범위] 을은 갑에게 본건 프로젝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진행한다.

1) 사업계획 검토 및 타당성 분석 2) PF 대출을 위한 금융기관과의 업무조율, 대출금 신청협조(사업 자금 조달 업무 포함) 3) 시공회사 선정 업무 및 자문 등 제3조[용역 수수료 및 지급시기] 을의 PM 용역은 본건 프로젝트를 위한 대출금 지급시 완성된 것으로 보며, 갑은 을에게 본건 프로젝트 용역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에 따라 용역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다. 1) 본건 PM 용역에 대한 용역수수료는 사업대출금의 1.5%(부가세별도)로 정한다.

2) 상기 1항의 용역수수료는 갑은 을에게 대출실행 익일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3) 위 용역수수료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을은 갑에게 제공한다.

4) 갑이 필요로 요구 시 용역수수료를 상향 조정 후 을의 용역수수료인 1.5% 외의 금액은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갑은 을이 세금 정산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공토록 한다. 제4조[용역의 기간 및 이중계약 방지] 1) 용역 계약기간은 계약서 체결일로부터 1개월로 하며, 별도의 해지통보가 있기 전까지 1회(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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