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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04 2020나2010303
용역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제2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3) 피고는 2019. 5.경 E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31542호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이 사건 창고시설에 대한 미지급 차임, 다른 임차인을 구하는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 손해와 관리비 및 원상회복비용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계속 중이다.

제1심판결문 제4면 마지막 행의 증거에 “을 제1호증”을 추가함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른 용역 업무를 완료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이 사건 창고시설이 사용승인을 받을 때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컨설팅계약의 용역수수료 전액의 지급조건이 충족되었다.

그리고 피고와 E 사이의 분쟁으로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지급받는 것이 불가능해짐으로써 위 용역수수료의 변제기도 도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 용역수수료 합계 1,242,26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설령 이 사건 컨설팅계약 제5조 제2항의 ‘임대차보증금 전액 지급’이 위 용역수수료의 지급조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스스로 해지함으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 지급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용역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이 사건 컨설팅계약상 용역수수료 전액의 지급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완성하거나 처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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